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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, “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” 발의

2023년도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는 입학 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

 

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|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.


지난 25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(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)은 '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'을 대표 발의했다.


장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으로 “2023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을 격려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는 등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여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·특수학교(초등과정) 1학년 입학생으로 2023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. 2023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12,792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면 약 38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.


장연국 의원은 “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이 다 소중하다”라며, “전북의 미래자산인 우리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끝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”라면서 “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중·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”라고 말했다.


한편,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 그리고 광주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등에 대한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, 전국 약 7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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