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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,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

예술인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시스템 본격 가동

 

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|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,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. 위원들의 임기는 2년(’23. 1. 26.~’25. 1. 25.)이며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
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예술인 권리보장법」)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다.


초대 위원은 ▲ 강수경[(주)서울아티스틱 대표], ▲ 김기복[(사)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], ▲ 김민아(법무법인시헌 변호사), ▲ 김시범(국립안동대학교 교수), ▲ 김윤후(연극배우), ▲ 박상주(그레이브릿지 이사), ▲ 박성혜(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), ▲ 박주희(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), ▲ 서진두(홍익노무법인 대표), ▲ 양현경(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), ▲ 정소연(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), ▲ 황지영(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) 등 총 12명(가나다순)이다.


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,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,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.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, 연예,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,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. 또한, 남성 5명(42%), 여성 7명(58%)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.


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.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, 권리보호·공정거래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.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.


한편, 1월 26일,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. 위원장 선출은 「예술인 권리보장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.


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“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·의결할 핵심기구다.”라며, “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‘일하는 위원회’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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